법률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은 첨부서류에 소장부본과 송달료 납부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첨부를 따로 안해도 자동으로 첨부가 되는건가요? 종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장부본과 송달료 납부서를 따로 첨부를 해야하는데요 전자 소송 같은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첨부서류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전자소송이므로 소장은 법원에서 알아서 송달을 진행하며, 송달료나 인지대는 법원에 소 제기하는 과정에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