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벌금낼 돈이 없어서 발려달라는데 줘도 될까요?
저와 제 친구는 미성년자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이륜차 미등록 주행으로 과태료20만원과 벌금 20 총 40만원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친구 면허는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초범이면 과태료20 벌금 20이렇게 나오는거 맞나요?
만약에 돈 빌려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때는
정보공개청구? 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친구가 미등록 이륜차 운전으로 벌금낸것을 제가 정보공개청구 해서 볼 수 있을까요?
저와 무관한 사건인대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으로는 구청에서 a월 부터 b월까지 과태료 내역? 그런걸 볼 수 있다던데 저도 볼 수 있을까여..?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