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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매혹적인망고

늘매혹적인망고

도둑. 줬다 뺐기 신고가능할까요?ㅠ

지인이 자전거 휠을 저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근데 그 휠을 제가 다른곳에 잠깐 놓고 지인과 놀다가 싸우게되었는데 그친구가 마음대로 휠을 다시 가지고 가서 "우리집와서 가지고가"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제가 "그냥 신고할거니까 알아서해"라고했어요. 근데 다시와서 휠을 주길래 "걍 안받고 신고한다" 라고했더니 휠을 풀에다가 던져놓길래 제가 다시 가지고왔는데 가지고 오면 신고가 안되나요? 신고 가능할까요? 고소까지도 생각중인데..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로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법 영득 의사가 없으면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를 하시는 게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