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골프장의 회원 회칙이나 이용 혜택은 회원과 회사 간의 계약 내용인 약관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따라서 기존에 보장되던 '준회원' 혜택을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위반에 해당하여 기존 회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5조).
만약 질문자님께서 재약정 과정에서 준회원 제도 폐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골프장 측의 조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결론적으로 기존 회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 혜택 축소에는 명백한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골프장 측이 원상회복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권리 확인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