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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딱새11
점잖은딱새1124.03.19

폐업 절차 한 곳에서 퇴직금을 수락이 가능할가요??

제가

A편의점을 2020년3월~2023년6월 3년 근무 후 퇴사 이때 퇴직금 못 받음 주30시간시 근무

B편의점 2023년6월~2023년10월 새로운 사장님 그만 두시고B편의점을 A편의점 사장이 인수 후 2개 운영

A편의점 3월 폐업 후 A사장이 B편의점에서 근무 해야 한다고 나가라 함. 3월17일 퇴사

이럴시 퇴직금을 A편의점에서 3년 일한걸 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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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편의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편의점과 B편의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퇴직금이 이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인 2023.6.부터 아직 3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A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