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절차 한 곳에서 퇴직금을 수락이 가능할가요??
제가
A편의점을 2020년3월~2023년6월 3년 근무 후 퇴사 이때 퇴직금 못 받음 주30시간시 근무
B편의점 2023년6월~2023년10월 새로운 사장님 그만 두시고B편의점을 A편의점 사장이 인수 후 2개 운영
A편의점 3월 폐업 후 A사장이 B편의점에서 근무 해야 한다고 나가라 함. 3월17일 퇴사
이럴시 퇴직금을 A편의점에서 3년 일한걸 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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