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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개구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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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강제 업무지원의 합법성이 궁금해요

현재 본사와 물류센터를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걸핏하면 물류센터 인원 부족으로 인해 본사에서 지원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상과 무관한 업무를 강제 지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 (업무중 상해, 질병 등)에 대해서는 묵시하는 회사 방침이 합법적인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지원 인원 선정은 선택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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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원 지시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부서의 일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위법이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하면 될 것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간헐적으로 수행케 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수반되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