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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꿈꾸는굼뱅이
꿈꾸는굼뱅이

2015년 산재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 개인적인 무지함 ..때문에 손가락 장애 (손가락을 붙일수 없음)..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혹시 ? 장애등급? 이런걸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만약 지금 그 상태라면 노무사님 도움을 받긋지만 그 상태에선 무지로 인해 아무것도 할수 없었음..

산재 신청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거 저거 검색하던 중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올려봐요

2025도 뜻깊은 한해 보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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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 신청의 경우 산업재해를 당한 후 장해급여를 신청 권리는 5년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치료가 종결된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청이되어야하므로 10년이 지났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는 산재 종결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