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에서 면접 지원자에게 채용 플랫폼 무료 응시 및 요청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면접 지원자에게 a플랫폼의 사람인 인적성검사 무료버전을 응시하여 결과를 요청하였습니다.
a플랫폼은 기업에 제공하는 유료 인적성검사가 있지만, 기업은 이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플랫폼에서 무료 인적성검사를 할 수 있으니 그것을 응시하고 결과를 요청하는것인데요.
이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무료와 유료는 퀄리티가 다르겠지만,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여 문의드립니다.
만일 위법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관련 법률 또는 참고할만한 판례들도 공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