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물건 등의 재화를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등을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 처리하고 가수금으로 게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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