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빙워크에서 걷거나 뛰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안전을 위하여 걷거나 뛰지 말고 손잡이를 잡고 서서 이동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걷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마트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평소 마트에서 위와 같이 권고를 하고 있는만큼, 이를 무시하고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고객의 과실이 일부인정되어 해당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