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부터 첫째아이 육아휴직 신청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5년도 달라지는 육아휴직 항목중 사후지급 항목을 보니,
현행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방식 이,
25년도부터는 개선되어 (즉시 지급) 으로 바뀌었더라구요.
한마디로 복직하지 않아도 매달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100%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또한 25년도부터 바뀌는 법률이 적용되어 복직 하지 않아도 올해 받지 못한 사후지급 25%에 해당하는 육아 휴직급여를 복직하고 6개월간 일하지 않아도 모두 받을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5.1.1.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25.1.1. 이후 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 입니다. 아직 법개정이 되지 않았으나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