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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말풍부한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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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받았는데요.

  1. 연말 현재(25.12.31)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입니까?(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 포함)
  2. 위 건 같은 경우는 세대주인 부모님이 가진 주택 수를 포함하는 걸까요? 혹시 주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3. 2. 본인이 신청한 인적 공제 사항은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소득금액 = 종합소득 + 양도소득 + 퇴직소득)
  4. 위의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부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라고 하면 될까요?
  5.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주택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유주택자는 주택청약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이 없으면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부모님의 주택수를 포함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확인할 부분도 없으니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