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요구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받았는데요.
- 연말 현재(25.12.31)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입니까?(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 포함)
- 위 건 같은 경우는 세대주인 부모님이 가진 주택 수를 포함하는 걸까요? 혹시 주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2. 본인이 신청한 인적 공제 사항은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소득금액 = 종합소득 + 양도소득 + 퇴직소득)
- 위의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부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라고 하면 될까요?
-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주택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유주택자는 주택청약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이 없으면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부모님의 주택수를 포함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확인할 부분도 없으니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