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형사공탁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의 절차는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 공탁실에 가셔서 공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검찰구형만 기재해서는 선고형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