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이2달정도휴업합니다인력소개소에가도대나묘

직장에다니고있는데회사사점으로2달정도회사가문을닫습니다월급은60 ~70%나온다고합니다이렇게되면생활이어려워져서인력사무실에나가서일을할려고하는데무제가되는지요인력소개소에서4대보험을뗀다고합니다그러면이중으로세금을내는데나중에세금폭탄맞을까봐서문의합니다그리고회사에이사실을알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개 직장을 다니는 경우 4대보험도

    각각 부과됩니다.(이중가입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으나 나머지 보험은 요건을 충족 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2.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