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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근무해서 건설공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종류? 어느정도의 규모의


현장을 들어가야 가능할까요???


이왕일하면서 건설공제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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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002&ccfNo=4&cciNo=3&cnpClsNo=2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200호 이상

      3.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