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내용 : A씨에게 홈페이지 제작 후 판매 목적으로 권유를 받아 A씨에게 220만원을 3차례통해 지급하였고,
3월8일, 3월14일 두번에 걸쳐 돈을 모두 주겠다고 했습니다.
카톡 내용은
2월 16일_A씨 : "3월 8~9일 돈들어오는 날로 메모해놔. 100만 주고 판매하고 보내줄때는 123~125 될듯"
2월 18일_A씨 : "급하게 아줌마가 1개 추가로 구매한다는데 큰거는 부담되니까 작은거 더 할려?
저번거 하고 같은거 100만, 이거는 12~13일 들어오겠다"
돈을 준 이후 판매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강아지 수술비 250만원 써서 현금이 없다고 20만원 더 달라 하였고 총 22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미안한데 10만원만 지원해주라 차 1년남은거 반납했더니 330만 내버리고 없네
등등 돈을 계속 요구하였지만 220만원 이후로는 주지 않았습니다.
주기로 한 날짜가 경과되면서 220만원 입금을 독촉하였고 3월 16일에 모두 입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번복한다는 이유로 계속 입금을 미루었고 계속 독촉을 하니 3월22일엔 "미안 이번에도 안되면 구해서 보내줄게"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수개월간 독촉을 했으나 안팔린다, 돈이 없다, 번복한다 이유로 미뤄 왔으며
처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6월 26일경 연락을 계속 회피하는것 같아 사기친거냐고 내용증명 보내게 집주소 알려달라하니
"법무사 가서 보낸다, 팔린게 없는데 무슨 고소가 되니 정신차려" 라며 적반하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후 뭐라 안할테니 7월 13일부터 얼마씩 어떻게 갚을건지 얘기해달라고 하였고,
7월 13일 10만원 입금, 20일 23일에 또 보낼게 하더니 22일 25일로 미루고 25~26일로 또 미뤘습니다.
8월10일엔 달마다 되는대로 보내줄게, 사이트는 가격내려서 올렸으니깐 팔릴거야 라고 했고
8월15일엔 10월까지는 팔릴거야 매달 20일날 10~20씩 보내줄게 라고 했습니다.
총 7월 13일에 10만원, 8월 20일에 10만원 받았고,
9월20일엔 안들어왔으며 9월25일에 사이트 가격 내렸고, 다음달 20일에 20보낼게 라고 했습니다.
10월 22일, 월급을 31일날 받는다하여 그 날 모두 입금 해달라고 했으나 11월1일에 5만원 입금이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11월 07일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11월 15일까지 변제금액 25만원 제외한 대여금 195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A씨에게 내용증명이 왔고,
수신인이 주장하는 220만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지급하기로 금5~10만원은 대여금을 변제할 목적이 아니라, 수신인의 사정에따라, 발신인이 쇼핑몰이 판매되어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선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다. 이또한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신인이 주장하듯이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지급하여만 하는 대여금은 없고, 다만 발신인과 수신인이 투자하여 판매하기로한 쇼핑몰의 판매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신인의 형편에 따라서 수신인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은 없으며 함께 투자한 쇼핑몰판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협조하여 주기 바라며 수신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믿고 안타까웠던 사람이기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식으로 나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1월 18일 오늘 날짜로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의심스럽게도 6월12일, 6월13일 날짜로 두개 다 비활성화 되어있었고 10월 25일, 10월28일 날짜로 사이트가 삭제되어있었습니다.
무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문으로 요약해서 쓰고 싶지만 이 후의 절차나 진행등의 지식이 전무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차용증 없이 이루어진 금전 거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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