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처리 질문드려요.
못된 사촌형이 있습니다ㅜㅜ당숙이랑 짜고 조상 선산에 몹쓸짓을 해서(가족들몰래 사기쳐서 팔아먹으) 증거자료 확보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려니 고소도 쉬운게 아니더군요...
고소장만 내면 되는지 알았더니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오히려 저만 피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고소인조사해도 담당형사님이 피고소인 조사 할까요?
어느 정도 혐의가 확실해야 검찰에 송치할까요?
집이 완전 시골이라 경찰서가 거리가 멀어서 그러는데
고소장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만약에
고소인 조사 안받으면 피고소자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종결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