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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금조25
늠름한금조2521.05.03

보통 노조비는 기본급의 몇 퍼센트를 떼나요?

보통 노조비의 경우 기본급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나요?

제 경우 약 2.18퍼센트를 떼가는데

이정도면 많이 떼가는 건가요?

법률상 정해진 노조비 비율은 없나요?

평균 노조비 비율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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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규약에 관한 사항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조합원의 급여에서 몇 %로 걷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노동조합 규약 등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상 조합비에 대한 상한선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조합비 금액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 금액 등을 인상 등 조정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서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비의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위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적 액수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정해진 노조비 비율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하여 노조비 비율이나 노조비 금액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1000원이든 10만원이든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비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재정의 기본이 됩니다. 조합비에는 조합비, 회비, 파업기금, 회관건립기금, 장학금, 공제회비 등 명칭과 정기적이든 일시적이든 형태를 불문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이되며, 조합비는 보통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비율로 치면 1~5%까지 다양하게 조합비를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합비를 공제해서 조합활동에 활용을 합니다. 이때 조합비는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정하는것이며, 보통 회사 직급이 높을 수록 많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보통 1.5~3%로 공제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비는 노동조합에서 총회나 대의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는 부분으로써, 법으로 정해진 하한선이나 상한선은 없습니다. 어떤 노조는 기본급의 몇프로를 떼는 곳도 있고 임금총액의 몇프로를 떼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비의 한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노조에서 규약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노조비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자가 가입한 노조의 규약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