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이랑 미사용 연차수당을 같이 종합과세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해고로 곧 퇴사를 앞뒀습니다.
사장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언제 입금되냐고 물어보니 퇴직금이랑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함께 종합과세를 매긴다는 건지
같은 날 들어온다는 건지 애매해서 다시 물어봐야겠지만
만약 퇴직금이랑 미사용 연차 수당을 같이 종합과세 해버리면 사업주에게만 유리하고 저에게 불리한 거 아닌가요? 알아보니 소득세를 더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저에게 불리한거면 분리해서 과세해서 지급하라고 제가 요구할 수 있나요?
세무사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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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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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과세 방식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분리과세가 원칙으로, 퇴직소득세율(상대적으로 낮음)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또는 다른소득이 있으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납부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퇴직금만 퇴직소득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