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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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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0월 13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 입니다. 13일에 회사에서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바로 전달 가능하나요?

10월달 13일치 임금은 10월 25일 급여일에 받을 예정으로 회사와의 최종 금품 정리는 25일에 최종 마무리 되다보니 보험료 정산 등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가 13일이 아닌 25일 이후에 신고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서 보험료 정산, 금품 청산 및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이미 회사가 저에게 지급할 임금등 다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3일 혹은 늦어도 15일까지는 회사에서 공단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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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11월 15일까지 해야 하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부터 10일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월급 지급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과 이직확인서 접수에 있어 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 퇴사와 동시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기타 4대보험료 퇴사정산 등을 모두 해야 그때 상실신고를 합니다.

    위 퇴사정산이 빠르게 된다면 퇴사일 기준 2일 안에 해줄 수 있지만 대부분 회사는 그렇게 빨리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10월이 되지 않았고 10월 근태 등이 10월 13일까지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이고, 인사팀 업무가 한가지만 있는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상황에서 바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직한 직후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임금지급일과 별개로 이직한 직후에도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