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에대해임대기간과임차인의서명날인이,명날명문의합니다
임대인의친구에의해서공장한켠에약3평정도를전전세를윌세로보증금400만원에월세50만을주고쓰기로하고계약서를임대인친구가책임지고받아주겠다기에맏겻는데계약서에실제임대인의서명날인과임대기간이없으면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임대인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의 진정 성립을 인정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이 있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문자나 통화 녹취 등이 있다면 그 토대로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