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반드시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부의 연령과 소득 능력,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모든 재산을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고액 자산가의 경우 혼인 전 재산이 상당할 수 있어 실제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이 전체 재산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간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을 미리 체결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