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할때 인테리어 건든게 없는데 턱을 임대인이 원상복구 시키라는데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저희가 2년 전 상가를 임대를 했습니다
처음 저희가 들어갈 때 부터 주방으로 들어가는 턱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테리어를 건들기 싫어서 그냥 두고 그대로 장사를 하다 이제 임대 만기가 되어 나오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그 턱을 저희가 철거하라고 합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임대인과 언쟁을 하다가 반씩 부담하자 했더니 임대인은 아예 낼 생각이 없다고 저희가 돈천만원 정도 내고 철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임대할때도 그 2개의 턱이 있었고 저희 주방 식기만 들인게 다인데
저희가 철거를 해주고 나가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존재했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계약서에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원상회복을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존재하던 시설물에 대해서까지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거나 계약서에 달리 정한 경우라면 원상회복의무(철거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