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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물수리236

활달한물수리236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고 할 때 전세 세입자 대항력 궁금합니다

현재 며느리의 명의로 계약한 집에 시부모님이 전세를 살고 계십니다.

며느리는 타지역에 살고 있어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은 현집주인과 묵시적계약갱신을 했고 그 상태로 현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11월말에 새 집주인과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 새집주인이 잔금을 치르기위해 대출을 받으려다보니 현 거주자(시부모님)와 계약자(며느리)가 달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며느리보고 현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주던지 시부모님의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대출받을 은행에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네요.

시부모님은 한달 정도 뒤에 이사를 가실 계획이 있는데, 새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걸 동의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새집주인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등기하려고 하고 잔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며느리가 동의하지않으면 새집주인이 대출을 못 받는거 맞죠? 동의없이도 대출을 받게되면 저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역이 없는 상태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상임대차확인서는 은행에 임대차로 인하여 받을 보증금이 없다고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해당 임대차가 무상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해주면 안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명의자와 현 거주자가 다르다면 주택담보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 진행이 어렵다기보다 임차인과 거주자가 다른 것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일반적으로 필요하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동의 담보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