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고 할 때 전세 세입자 대항력 궁금합니다
현재 며느리의 명의로 계약한 집에 시부모님이 전세를 살고 계십니다.
며느리는 타지역에 살고 있어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은 현집주인과 묵시적계약갱신을 했고 그 상태로 현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11월말에 새 집주인과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 새집주인이 잔금을 치르기위해 대출을 받으려다보니 현 거주자(시부모님)와 계약자(며느리)가 달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며느리보고 현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주던지 시부모님의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대출받을 은행에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네요.
시부모님은 한달 정도 뒤에 이사를 가실 계획이 있는데, 새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걸 동의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새집주인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등기하려고 하고 잔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며느리가 동의하지않으면 새집주인이 대출을 못 받는거 맞죠? 동의없이도 대출을 받게되면 저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역이 없는 상태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상임대차확인서는 은행에 임대차로 인하여 받을 보증금이 없다고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해당 임대차가 무상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해주면 안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명의자와 현 거주자가 다르다면 주택담보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 진행이 어렵다기보다 임차인과 거주자가 다른 것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일반적으로 필요하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동의 담보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