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고 할 때 전세 세입자 대항력 궁금합니다
현재 며느리의 명의로 계약한 집에 시부모님이 전세를 살고 계십니다.
며느리는 타지역에 살고 있어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은 현집주인과 묵시적계약갱신을 했고 그 상태로 현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11월말에 새 집주인과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 새집주인이 잔금을 치르기위해 대출을 받으려다보니 현 거주자(시부모님)와 계약자(며느리)가 달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며느리보고 현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주던지 시부모님의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대출받을 은행에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네요.
시부모님은 한달 정도 뒤에 이사를 가실 계획이 있는데, 새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걸 동의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새집주인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등기하려고 하고 잔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며느리가 동의하지않으면 새집주인이 대출을 못 받는거 맞죠? 동의없이도 대출을 받게되면 저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역이 없는 상태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