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하는지 물어보면 처벌받는 건가요?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성관계 영상을 올렸길래,

호기심에 디엠으로 "조검만남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자마자 아청법이 생각나서

계정을 바로 비활성화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와서 조사받게 될까요??

그리고 호기심에 조건만남하는 여성분들의 라인 아이디를 저장하니까,

그 여성들로부터 바로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답장은 안했습니다.

이게 문제되지도 않겠죠??

조건만남이나 온라인 관전하는 여성들의 게시물에

좋아요 하트 표시도 눌렀는데,

이게 문제되지도 않겠죠??

호기심에 저지른 일인데, 일이 커질까봐 무섭습니다.

참고로 트위터에서 금전거래는 전혀 한적이 없고,

트위터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찝찝한게 있다면 트위터 닉네임으로 제 실명을 썼었다는게 찝찝하네요...

닉네임이 실명이란걸 마지막에 알아가지고 놀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문의만 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그만큼 상대방이 특정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화나 문자 등 바탕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