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달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11월18일부터 근무시작했고 18일~24일은 주휴수당이 나오고 25일~30일 은 일주일이 적용이 안되서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데 맞는건가요? 25일~12.1일이 7일 이긴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2.25~12.1 기간에 주휴수당 요건에 충족된다면 12월 급여에 지급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달이 넘어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누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간 재직을 하고 개근을 해야 지급이 되므로 한 주 중도에 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달이 바뀌는거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전월 마지막 주부터 다음달 첫주를 합산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