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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가마우지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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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11월18일부터 근무시작했고 18일~24일은 주휴수당이 나오고 25일~30일 은 일주일이 적용이 안되서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데 맞는건가요? 25일~12.1일이 7일 이긴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2.25~12.1 기간에 주휴수당 요건에 충족된다면 12월 급여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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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달이 넘어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누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간 재직을 하고 개근을 해야 지급이 되므로 한 주 중도에 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달이 바뀌는거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전월 마지막 주부터 다음달 첫주를 합산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