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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3.01.04

변호사가 있고 범무사있는데요 무엇?

변호사 는 피의자 을 대변하는데 법 무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을 보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것 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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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사 법에 따라 법무사는 아래의 사건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