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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삵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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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지주택 1주택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청약 아파트 입주하고 얼마후에 지주택이 착공이 되면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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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승인서 교부일(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그 시점부터 1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사업승인이 난 지주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2020년 8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승인이 난 지주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지주택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와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약 아파트에 입주한 후 지주택이 착공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청약 아파트 입주 시점과 지주택 착공 시점 사이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주택 착공이 청약 아파트 입주 후 진행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혜택이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보유한 후 1년 이후에 지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은 2년 보유 후 지주택 사용승인일(취득) 후 3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 분양권은 사업승인일부터 분양권으로 봅니다, 그에 따라 2021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 된 경우 취득세, 양도세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상 무주택 또는 주거면적 85제곱이하 1채 소유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자격유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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