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갈때 꼭 확인사항은
요즘 부동산이 안좋아서 그런지
주변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세를 들어갈때 꼭 확인사항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전세목적물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압류나 가등기등의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최소한의 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선순위 채권이 없으면 좋기는 하지만, 근저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 이하인 주택이어야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시는 소유자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잔금지급 후 전입하여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것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큰듯 보입니다. 또한 전세금을 낮추어 구하더라도 차액에 대한 자금 마련이 대출규제등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구요.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는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전세임차인으로 신규계약을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되도록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80% 넘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매물에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물권이 없으면 가장 좋고 만약 있다면 선순위물권의 합산금액+전세보증금이 주변시세의 70%를 넘지 않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이 몇퍼센트 인지 또는 해당 지역 부동산가격이 얼마나 급하게 하락하고 있는지 공급물량이 어느정도로 나오고 있는지 전세금 보증보험같은것 등 봐야할거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