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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가마우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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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한달 뒤 환불요구

9월 17일자에 텐트를 판매했습니다

100만원 가량의 텐트를 25만원에 팔았고 1시간 반 거리를 기름값+톨비 약 4만원 들여가며 가져다드렸습니다

또 캠핑이 초보라하셔서 의자2개, 매트4개, 워터저그 등 10만원 가량이 넘는 중고 장비들도 서비스로 드렸어요

팔기 전날 혹시라도 하자가 있나싶어 한 번 펼쳐봤고 물론 캠핑장에서 피듯이 폴대랑 다 꽂아서 세워보진 않았지만 스킨만 바닥에 펼친 채 지퍼도 확인하고 후레쉬로 곳곳 확인했을 때 중고 특성상 흙먼지 등으로 꼬질꼬질하긴해도 곰팡이는 저와 제 남자친구 눈에 안보였어요

상태 너무 좋다며 이 돈에 팔기 너무 아쉬운 정도라고 우리끼리 농담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가져다드리며 텐트 가방 열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여러 설명 드리고 물건이 다 있는지만 확인시켜드린 후 집에 돌아왔구요

근데 한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연락이 와서 텐트 외부는 괜찮은데 내부에 곰팡이가 심각하다며 환불 또는 세탁비를 여구하셨어요

본인이 일이 바빠 이제서야 펴봤다며 저의 귀책사유라고 하시네요..

일이 바빠서 캠핑장에 못 간 증거는 있다하시고 본인 텐트도 같은 공간에 보관했는데 저한테 산 텐트만 그렇다며 사기라고 하시는데

곰팡이가 있었다면 저 또한 미리 고지를 하고 싸게 팔거나 안팔거나 했겠죠ㅜㅜ 근데 전혀 몰랐고 제가 펼쳐봤을땐 너무 멀쩡했습니다

그 분이 캠핑장에 안 갔다는 증거는 있더라도 집에서든 집 밑 주차장에서든 한 번도 안펼쳐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운거잖아요..

한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요구하는 구매자의 말들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텐트세탁비 일부를 줘야할지 아님 알아서 하시고 신고하려면 신고하라하고 차단해도 되는것일지.. 궁금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일로부터 한참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그 동안 아무런 환불요구가 없다가 이제서야 환불요구를 하는 것은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기죄 등 범죄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사항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거래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곰팡이가 거래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바, 이러한 입증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마찬가지의 사유로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