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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도전적인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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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요청이 왔는데 해줘야되나요?

텐트를 3회정도 사용하고 다른텐트로 교체하려고

텐트를 판매했습니다.

금액이 있는편이라 확인하고 사실수있게 아래사진과 같이 피칭해볼수있다고 써놨지만 오후에 쓰셔야해서 피칭을안하시고 그냥 사가셨는데

사용도중에 바람이 4번인가 몇번 계속 빠졌다고 하셔서 제가 사용중에는 바람빠진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as센터 맡겨보신다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사시분 와이프분이 연락오시더니 왜 바람빠지는 하자있는걸 명시안해놨냐고 하시길래 제가사용할땐

하자가 없던걸 왜명시를 해야되냐고 했고

환불해달라길래 제가 그쪽에서 사용 부주의로 하자가 생긴걸수있는데 왜제가 환불을해줘야되냐고 말을한 상황입니다. 피칭안해보고 사간건 상대방인데 제가 환불을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이미 정상적으로 거래가 마쳐진 상황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신 상황입니다. 환불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