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주소 안에 2개의 지번 (지번, 관련지번) 이 있는데 관련지번에 전입신고 따로 되나요?
제가 지인의 주택 한켠, 별도로 된 건물을 빌려 사업장으로도 쓰고, 안을 다시 꾸며서 제가 거주도 하려고 하는데요,
별도의 건물인데, 집을 지으신 후에 창고랑 방 하나를 따로 지어놓으셔서, 신주소는 하나고 제가 빌린 건물은 그 신주소 안의 관련지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일을 할거라, 우편물을 이쪽으로 받고 싶어서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 관련지번으로 되어있는 건물에 따로 전입신고가 될까요?
한쪽만 빌린거라서 한 세대는 아닌데, 신주소가 하나라서 전입이 따로 안될까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지인의 주택 한켠, 별도로 된 건물을 빌려 사업장으로도 쓰고, 안을 다시 꾸며서 제가 거주도 하려고 하는데요,
별도의 건물인데, 집을 지으신 후에 창고랑 방 하나를 따로 지어놓으셔서, 신주소는 하나고 제가 빌린 건물은 그 신주소 안의 관련지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일을 할거라, 우편물을 이쪽으로 받고 싶어서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 관련지번으로 되어있는 건물에 따로 전입신고가 될까요?
한쪽만 빌린거라서 한 세대는 아닌데, 신주소가 하나라서 전입이 따로 안될까봐서요.
==>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게약서를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용으로 게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