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태만일때 진정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이 불쾌하시겠지만 제가 오바를 하고있을수도 있으니 제3자 변호사님들 시선으로 감히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남편은 현재 보험사기건으로 집유에 있습니다.
대출빚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다보니 알바천국에 투잡을 위해 이력서를 올렸고 한 회사에서 연락받고 면접보고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령회사였고 회사의 업무는 회사내 개발어플로 이뤄지니 업무폰하나가 필요하다하여 업무폰을가지고 출근하였습니다. 업무폰에 초기세팅을 위해 직원에게 핸드폰을 전달하면 세팅해서 돌려주겟다고 신분증과 핸드폰을 요구하엿고 당시 핸드폰엔 잠금패턴이 설정되어잇엇는데 풀어달라 요청해서 잠금패턴이 ㄱ이다 알려드린바있습니다.그리고는 잠적하엿고 남편계좌는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되엇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들 돈이 우리통장에 입금되는걸 인지하자마자 경찰에 진정인자격으로 신고를 햇고 금감원에서 계좌동결을햇지만 은행측에서 지급정지가 되지않앗다하여 은행찾아가서 추가피해을 막고자 지급정지도 요청하엿습니다.
남편 보험사기때 초기대응에 대한 즁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번엔 집유기간이라 변호사님들 여러분과 상담하엿고 몇몇분들은 큰문제되지않으니 조사받고 문제생기면 수임해도 늦지않다하셨지만 어떤분들은 심각한사안이다 수임당장하셔야한다 하시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유기간이니 심각하다는 변호사님말에 수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우린 팀으로 움직이고 단톡도 팀체계이다 그리고 경찰서와 인접하니 수사관과 잘얘기할테니 믿으라고하셧습니다
경찰조사는 일찍받는게 좋다하셔서 일정잡아서 남편과 변호사님 동행하에 한시간정도 조사마치고 증거자료 제출까지 도와주셧고 너무감사햇습니다.
근데 그뒤로 아무런 업무도 해주시지않았습니다ㅠㅠ 경찰과 소통도 다 저희가 하였고 지금은 담당자뷴도 일단 신고 피해자가 잇으니 합의가 최선이라고 하셔서 합의도 다 저희가 햇습니다.
경찰조사 2차가 있을때도 연락드렸는데 다녀와서 문제생기면 연락주세요 였고 합의때도 금액낮춰서 합의가최선이다가 라는 말만햐주시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과 다 통화도 직접햇습니다
. 수임료가 형사사건의 최저보수이지만 이게
적당한건지 제가 예민한탓인지 모르겟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위임계약을 어떻게 작성하였고 약정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업무 태만에 따른 진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명확하게 위임계약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내용만 가지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태만이라고 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정내용 및 수임료 금액에 따라 진행되는 업무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