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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2018년도에 아버지 사망하면서 농지를 어머니 앞으로 상속받았데 혹시 지금 이것을 자녀3명 앞으로 변경하여 공동상속 기산일로 소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는 증여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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