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깜찍한랍스타181
깜찍한랍스타18123.04.21
장비 양도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공증받을때 법무사 양쪽다 방문해야 하나요?

양자간 분쟁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장비양도 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쪽에 믿음이 없어서 공증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에서 진행해야 하는거죠?

양도인 양수인이 모두 참석해야 공증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사무소에 출석하여 진행해야 하며,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존재합니다. 공증인가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공증받으시면 되고 통상 양측이 모두 참석해서 작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