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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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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양도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공증받을때 법무사 양쪽다 방문해야 하나요?

양자간 분쟁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장비양도 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쪽에 믿음이 없어서 공증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에서 진행해야 하는거죠?

양도인 양수인이 모두 참석해야 공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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