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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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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인지 알수있는방법?

아버님이 회사소속 택시기사이신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개인택시아님)

아버님 말씀하시길 세금을 내지않아서 ??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하시는데 맞나요??...연말정산 서류도제출한적없다고 근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안해도 회사측에서 기본 정보만 제출하지않나요??

아버님도 정확히 아시는게아니라서 여기여쭤봐요

4대보험도 다되는 회사 소속인데 왜 안된다고 알고계신가요?!...

제가 알고싶은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어떤부분을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알수있나요?! 홈페이지 어디어디페이지에 들어가면되는지 정확히알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근로자라도 평소의 월급여가 일정 수준 이내라면 연말정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금이 없고, 전액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사업소득자로 돼 있는지 근로소득자로 돼있는지 확인해 보시면됩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들어가면 대상이다! 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홈택스 법령정보의 조세특례제합법 95조의 2 확인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하면 그 대상이 됩니다.

      주택요건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거나 기준시가 3억이하이고 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것 등등 요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조특법 95조의 2를 직접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택시기사의 경우 급여액으로 보아 갑근세,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매월 낸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신고는 들어가나 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신고는 근로자 누구나 다 들어가죠.

      대신 매월 갑근세, 주민세를 낸 근로자는 근로한기간동안 사용한 비용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세액을 줄이는 겁니다.

      즉 그동안 낸 갑근세등은 간단한 부양가족공제만으로 징수한 세금이기에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한 세액이 1년간 징수된 갑근세보다 작으면 추가징수하고 1년간 징수된 갑근세가 연말정산 세액보다 크면 환급을 받는겁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매월 징수한 갑근세등도 없을 뿐더러 총연봉이 그리 많은편은 아니라서 4대보험등과 기본공제만으로도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낸 세금도 없으니 받을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시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 시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