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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멋쩍은호저95

멋쩍은호저95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매도 시 법무사로 가야 하나요?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매도 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50:50 으로 지분 설정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A를 상대방 저를 B 라고 한다면, A 에게 B 가 50프로의 지분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A와 B는 법적으로 남남인 관계입니다. 이럴 때 공인중개사로 가야 하나요 법무사로 가야하나요? 변호사로 가야 하나요??

법과 절차상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한 거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와 B는 법적으로 남남인 관계입니다. 이럴 때 공인중개사로 가야 하나요 법무사로 가야하나요? 변호사로 가야 하나요??

      법과 절차상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한 거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막바로 법무사를 불러다고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로 바로가셔서 계약서쓰고 등기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