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내 지분만 판매 가능 한가요?
1)공동명의 등기라면 매매할때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2)그런데 질문에서처럼 각 50% 의 지분등기라면 동의 없이 본인 지분만큼을 임의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명의 등기와 지분등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등기부 등본상에 홍길동 50% 김길동 50% 로 되어 있는게 ==> 공동명의등기 =>동의 필요
등기부등본이 따로 따로 2장으로 되어있는게 ==> 지분등기 =>동의 불필요
혹시 이게 맞는 지요?
공동명의 등기
지분등기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등기가 하나인 상태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내 지분만 매도가 가능하지만 아파트의 지분만을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공동명의 등기라면 매매할때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 지분 만 매도하는 경우 공동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그런데 질문에서처럼 각 50% 의 지분등기라면 동의 없이 본인 지분만큼을 임의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명의 등기와 지분등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공동명의인 경우에 지분등기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홍길동 50% 김길동 50% 로 되어 있는게 ==> 공동명의등기 =>동의 필요
등기부등본이 따로 따로 2장으로 되어있는게 ==> 지분등기 =>동의 불필요
혹시 이게 맞는 지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이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 혹은 어떤 정도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며, 지분등기의 경우 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지분대로 동의 없이 매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A토지 공동명의 라면 각 명의자별로 어느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다른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며, 이상하다 싶으면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A토지 1/3지분 각각 갑을병 지분이라면 1/3 지분을 매도함에 있어서 각각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어 알 수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분등기라 하더라도 시장같은 자리의 경우 그 지분만을 매도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들이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등기 또는 합유등기 (공동명의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명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소유면적의 크기 표시없이 권리자에 합유자 전원의 이름만 표기됩니다.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매도가 가능 합니다.
지분등기는 소유한 지분만큼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며, 권리자에 소유면적 크기와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합유대신 공유자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분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