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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들은 생리휴가라고 해서 유급휴가가 있나요?

여성들은 생리휴가라고 해서 한달에 하나씩 유급휴가가 있더라고요.

그럼 따지고 보면 여성들은 휴가가 최초부터 20개 이상을 가지고 시작하는건데....

남성들은 왜 그런 유급휴가가 없을까요. 민방위나 예비군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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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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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생리휴가가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생리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남성의 경우 생리현상이 없어 생리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여성에게만 생리휴가가 제공되는 이유:

      • 생리휴가는 여성의 생리적 필요를 반영한 특수한 휴가로, 남성과는 생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생리 중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불편을 고려하여,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급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 남성에게 생리휴가와 같은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생리적 차이에 따른 법적 배려로, 남성은 생리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가의 법적 요구는 없습니다.

    결론

    • 여성에게만 생리휴가가 제공되는 이유는 생리적 필요에 따른 특별한 배려로, 남성에게는 생리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성에게는 예비군 훈련 등의 법적 의무가 있는 휴가가 제공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생리휴가는 유급이 아닌 무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생리휴가는 유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