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성들은 생리휴가라고 해서 유급휴가가 있나요?
여성들은 생리휴가라고 해서 한달에 하나씩 유급휴가가 있더라고요.
그럼 따지고 보면 여성들은 휴가가 최초부터 20개 이상을 가지고 시작하는건데....
남성들은 왜 그런 유급휴가가 없을까요. 민방위나 예비군빼고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생리휴가가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생리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남성의 경우 생리현상이 없어 생리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여성에게만 생리휴가가 제공되는 이유:
생리휴가는 여성의 생리적 필요를 반영한 특수한 휴가로, 남성과는 생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생리 중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불편을 고려하여,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급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생리휴가와 같은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생리적 차이에 따른 법적 배려로, 남성은 생리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가의 법적 요구는 없습니다.
결론
여성에게만 생리휴가가 제공되는 이유는 생리적 필요에 따른 특별한 배려로, 남성에게는 생리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성에게는 예비군 훈련 등의 법적 의무가 있는 휴가가 제공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생리휴가는 유급이 아닌 무급휴가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생리휴가는 유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