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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보석새285
기특한보석새28523.04.06

피의자 신분 다른 경찰서로 이관 되었을때 연락

이관 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안오는데 먼저 연락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나요?

피해금액은 10만원 아래이지만 피해자 합의금은 5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여서

무조건 합의해야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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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보셔도 될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처벌정도는 경감될 수 있겠으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해야 할지는 본인이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굳이 먼저 연락하여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관된 경찰서 담당수사관의 연락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이 10만원이라면 초범기준으로 예상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합의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