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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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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기 방임 사건으로 심리기일 ㅠㅠㅠ

아기가 자는 줄 알고 나갔는데 아기가 울어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고 아동전문보호기관을 통해 교육도 받고. 반성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아기가 4살,1살입니다 그런데 심리기일에 오라고 하니 조금 무섭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아기랑 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심리기일 출석하면 얼마나 소요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일출근해서 제가 양육하고있는데 그래서 애기들이 엄청 잘따르는데요. 지금 제가 반성 하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심리기일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날로, 공판기일 전이나 재판 과정에서 열리며 자료검토와 법정 준비 후 심리를

    진행 합니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7조에 따르면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보호 심판 절차의 기본적인 진행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행위자만 소환된다 라는 인식과는 달리 규칙상으로

    피해아동도 함께 소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동의 집접 진술이 필요하거나, 교육적 방임 사안에서 아동의 교육상황 경험, 감정을 등을 직접 들어야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하여 아동을 심리기일에 소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을 똑같이 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다 라는 본인의 개선의지를

    잘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기일에 바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의 복잡성이 있고 추가조사가 필요성에 따라 여러 차례의 심리기일이 지정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심리기일은 처벌을 정해놓고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재발 위험과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미 조사, 교육 이수, 반성태도, 주양육자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고의 상습이 아니라면 원가정 보호가 원칙입니다. 대처방법으로는 사실 그대로 차분히 설명하고 교육이수, 개선 노력을 강조하며 '다시는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 아동 방임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심리기일은 사건의 경과와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자리로, 이미 아동보호기관 교육을 받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부모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과의 분리 여부는 반복적 위험이나 양육능력 부족이 인정될 때 결정되며, 현재처럼 양육을 잘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성실히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심리기일은 보통 수십 분 내외로 진행되며, 준비된 태도로 출석하면 절차가 원활히 끝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근무 상황과 본인의 양육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심리기일은 처벌보다는 양육 환경과 재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성실한 반성과 교육 이수 사실을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초범이고 개선 의지가 분명한 경우 아동과 분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보호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진행 시간은 보통 20~40분 내외이며, 현재 양육 상황과 반성 태도를 솔직히 말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