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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이
달달이24.03.11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법원 출석해야 하는데..궁금합니다!!

6개월정도? 아이를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행동에 사유는

코로나시기 갑자기 생긴지병으로 직장을다닐수가없되며

아이와 양육과 경제적어려움 등으로 지내는중

사회복지사분 도움으로

저와 아이의

심리검사 진행을했고,

아이는

ADHD기질로 언어,놀이치료등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받고

저또한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치료와, 양육코칭상담 등으로

악화된 상황의 변화에 노력을하는중에

아빠가 아이를 데려갈때마다

핸드폰을보여주며 게임을하는등

소율이가 규칙적인생활이 필요하며 핸드폰과 게임을 스스로 끊게하는노력과

유치원과 상담치료등 선생님들의 규칙을깨면 여러선생님들의 모든 노력이 헛투로된다

수차례부탁하였으나

본인만의 양육방식이라며 너나잘하라며

거절했으며

만나고돌아올때마다 아이 열손가락 손톱밑에 때가가득 껴잇을때가 다수고

만나러갈때 헤어스타일 그대로 풀지도빚지도않아 엉망인거지꼴 상태로 돌아오기가 태반이였습니다

곧 초등학교입학을 앞둔 아이의엄마로서

아이 양육으로 잦은싸움 스트레스가 견디기힘들어

아빠와의만남을 피했습니다

소율이의 치료는 아직도 진행중인과정이긴하나

굉장이 많은 변화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는데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제가 불이익을 당할게 있을까요?

곧 출석 날짜가 다가오는데

제가준비해야될게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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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질문자님의 면접교섭불이행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바, 정당성이 부정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판사를 설득할만한 사유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이러한 이유로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주장을 정리해두시고, 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세한 사실관계를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자녀분에 대한 많은 우려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다만, 위의 사유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의 거부를 하기는 어렵고 이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원만한 협의하에 면접 교섭이 이루어 지도록 협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상대방 전 배우자가 중대한 아이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명확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비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