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최소 50%는 신고기한 이내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