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 구주매각 세금 분할납부?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제가 이번에 7억 정도 구주매각을 합니다.
세금이 얼추 2억 가량 될것같은데, 혹시 납부유예나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목돈을 세금 내려하니 아까워서요ㅠㅠ
참고로 벤처기업인증은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최소 50%는 신고기한 이내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