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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매물 근처의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가요?

2. 발급받게 되면 이를 세대주, 세대원에게 알람이 가서 알게 되나요?

3. 매매계약서를 쓴 후, 매수자가 열람할 수 있나요? 아직 전입신고,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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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만 소재지에 상관없이 어느곳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열람이나 교부가 가능합니다. 발급을 받더라도 세대주나 세대원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발급을 신청 할 수있는 사람이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임대차나 매수 계약자 등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 1.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매물 근처의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가요?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발급받게 되면 이를 세대주, 세대원에게 알람이 가서 알게 되나요? ==> 새대주, 세대원에게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3. 매매계약서를 쓴 후, 매수자가 열람할 수 있나요? 아직 전입신고,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자체로 세대주나 세대원에게 별도의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3. 매매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매수자가 해당 매물의 전입세대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그런 서비스가 되는지 문의는 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알림이 가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계약하실때 내역서를 부동산에 요구해도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