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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사자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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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선물(백팩, 에어팟) 근로소득 산입여부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장기근속 후 정년퇴직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당 선물은 백팩, 에어팟이 있다고 가정하면

1. 백팩은 환급성이 떨어져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팟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1. 둘다 근로소득이다.

  2. 둘다 근로소득이 아니다.

    혹시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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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둘다 은혜성 상품에 해당하고 환금성이 떨어지므로 둘다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물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물의 경우 근로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추가 문의는 세무사, 회계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둘다 현물성 지급이고 근로소득처리는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해당 비품을 산 금액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등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