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주전 퇴사통보 안했다고 피해보상하래요
개인적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갑이 내용증명을 보내 당황하기도 하면서 적은 돈이지만 갑이 너무 일을 크게 만드는게 괘씸해서 답변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아래는 상황과 질문 몇자 적어보았고, 이미지는 프리랜서 계약서(2장), 내용증명(3장), 내용증명답변서(1장) 입니다.
답변서 내용이 괜찮은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1. 인적 관계 및 계약 내용
계약 내용: 기간: 2026. 05. 05. ~ 2026. 07. 05. (서면 계약서상 2개월 명시)
정산: 매출의 70% 지급 (익월 5일 정산)
지원금 및 근무조건: 물품 구매 및 마케팅 비용 1,000,000원 제공(지원), 업무용 휴대폰 지급 명시됨.
2. 사건 발생 경과 (타임라인)
2026. 05. 16. (또는 30일): 을의 정산 처리 중 매출 누락 건 확인 후 즉시 정상 원복(정정) 완료. 갑도 이를 인지함.
2026. 06. 01. 전후: 갑이 위 매출 누락 건을 빌미로 "신뢰도 문제"를 주장하며 기존 계약서의 무리한 수정 요구 (지원금 중단 조항, 손해배상 조항 신설 등 일방적 조건 변경 시도).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용 휴대폰은 애초에 지급하지도 않음.
2026. 06. 02.: 갑이 유선상으로 "운영비를 을의 매출에서 차감하겠다"고 제안함. 을은 정산 구조 변경 거부 및 갑의 계약 불이행(지원금 중단 등)을 사유로 계약 해지 통보.
2026. 06. 04.: 갑이 을에게 내용증명 발송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2배 손해배상액 883,268원 청구 및 을의 5월 정산금과 상계 처리하겠다고 고지함).
3. 주요 쟁점 및 자문 요청 사항
쟁점 ① : 갑의 손해배상 청구 및 상계 주장의 적법성
갑의 주장: 계약은 3개월 운영 전제인데 을이 조기 종료했으므로 계약 위반이며, 선지출한 비용(44만 원)의 2배인 약 88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를 5월 정산금과 상계하겠다.
을의 입장: 계약서상 기간은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100만 원은 '제공(지원)'하겠다고 명시된 금액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 오히려 갑이 먼저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지원금 중단을 선언(이행거절)하여 민법 제661조에 따라 정당하게 해지한 것이다.
🙋♂️ 변호사님 질문: 계약서 제2조(비용 제공) 및 제5조(휴대폰 미지급)를 볼 때, 갑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을의 즉시 해지가 정당한지, 갑의 손해배상 및 상계 주장을 방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쟁점 ② : 입증 자료(증거) 부족 문제
상황: 갑이 일방적인 조건 수정을 요구했던 대화방을 폭파(삭제)하여 메시지 증거가 부족함. 갑은 현재 메시지로 "조건 변경이나 지원금 중단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
🙋♂️ 변호사님 질문: 대화록이 없더라도 갑이 스스로 보낸 내용증명 내의 청구 항목(선지출 비용 요구 등) 자체가 최초 계약서 위반임을 증명하는 서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쟁점 ③ : 향후 대응 절차 및 정산금 청구
상황: 을이 받아야 할 정산금은 290,500원(5월 총매출 415,000원의 70%)이며, 갑은 이를 상계 처리하겠다며 지급 기한(6월 5일)을 넘긴 상태.
🙋♂️ 변호사님 질문: 갑의 내용증명에 반박 답변서를 발송할 예정인데, 이후 갑이 실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와, 반대로 을이 미지급 정산금을 받기 위해 소액 청구(지급명령)를 역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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