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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족제비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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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를 중고차상사에판매 했는데 상사에서 이전하고 차대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사고차를 업으로 하고있는사람입니다


현재 사고난 차량을 구입한후 중고차상사에 (개인사업자) 판매를 하였는데 이전후 차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않고 직원이 사고를 치고 도망갔다고만 하고 차대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형사와 민사소송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서류가 도착하고 이전이 된후에 지급받기로한 이유가 좀 복잡한데 기존제가 구매한차량이 낙찰차량이라 저당을 전부 지급해도 이전이되야 서류상 저당이 꺼지는 특성이 있어 해당상사에 내용전달을 한후 이전되고 저당이 꺼지면 바로 차량 차대금을 받기로 했으나 이전 및 해당 상사의 재고(캐피탈대출) 저당까지 잡혀있는데도 차대금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차량판매는 여러회차 해당상사의 직원과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차량또한 그렇게 진행되다 직원이 잠수타서 상사대표랑 얘기하는데 배째란 식으로 나와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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