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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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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신규개통 요금관련 문의사항 드려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26일에 핸드폰을 새로 사서 아이폰17프로 kt로 신규개통했습니다. 요금제 11만원짜리로 가입했는데 6개월동안 요금제 변경하면 안된다고 안내를 들었는데 제가 오늘 까먹고 어플에서 낮은 요금제로 변경했다가 6개월동안 요금제.변경하면 안된다는게 기억이 나서 오늘 바로 다시 어플에서 예전에 썼던 요금제로 변경 했거든요. 혹시 대리점에서 환수를 먹는다든지 대리점에서 손해를 입을까요? 6개월 전에 변경했다고 고객한테 연락오는 일은 없겠죠? ㅜㅜ

그리고 제가 돈을 뱉어내야하나요?

공시지원금 받은건없고 선택약정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짝친절이넘치는율무차

    살짝친절이넘치는율무차

    선택약정으로 가입하신 경우 공시지원금과 달리 요금제 하향에 따른 차액 정산금(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당일 내에 기존 요금제로 즉시 원복하셨다면 전산상 기록이 남더라도 대리점의 실적 환수나 질문자님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선택약정으로 개통한 경우 요금제 유지 조건은 대리점 보조금과 연계되는 사안이며 잠깐 변경했다가 당일 원복했다면 실질적인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KT 전산상 요금제 변경 이력이 남더라도, 하루 내 재변경은 보통 문제 삼지 않으며 고객에게 별도 연라이 오는 경우도 드뭅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고객이 돈을 추가로 부담할 사안은 없고, 대리점 손해 역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 선택약정 가입 상태에서 잠시 요금제를 변경하고 원래로 되돌린 경우에

    대리점 환수나 고객에서 별도 비용청구는 거의 없더라구요.

    실제 손해나 연락이 올 가능성도 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