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글을 잘못읽어서 돈을보냈는데 환불요청을 거절합니다

거래글을 잘못읽어서 돈을보냈는데 아무것도 받지못하고 환불요청도 거절당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하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거래관계에서의 의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해서 돈을 보냈다면 거래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상대방이 당연히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