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일반적으로커다란철수
일반적으로커다란철수

월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증금 5000만원 집입니다.

1/31일 가계약금으로 100만원 입금했고,

입주는 2/28일입니다.

원래라면 2/4일쯤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계약금 400만원을 입금하고,

2/4일 당일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굳이 여러번 방문을 할 필요가 없다며 (본가랑 부동산이 멉니다), 입주 날 (2/28일) 계약서를 한꺼번에 쓰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주 중(2/3~2/7일) 나머지 계약금 400만원을 보내고, 잔금 4500만원은 입주 날 2/28일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2/28일인데, 다음주 중에 나머지 계약금 400만원을 보내는게 조금 의문입니다. 크게 상관 없을까요?

2. 원래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확정일자를 발급 해야하는 것인데, 혹시 2/4일에 나머지 계약금 400만원을 보낸 후 2/28일에 계약서를 쓴다면, 확정일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서에 글자만 2/28일에 쓰는 것이고 계약서 상 실제 작성 날짜는 2/4일일까봐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2/4일이고, 확정일자는 2/28일에야 발급하는 것일테니까요,,

3. 어차피 전입신고는 2/28일에야 할 수 있는 걸테니, 딱히 이 모든 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둘 다 되었을 때 전입신고 익일 0시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확정일자가 의미를 가지게 되니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계약금만 우선 송금한데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것인데 구두상으로라도 세부적으로 협의가 되었고 송금 내역이 있으면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만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계약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로 받으시거나 적어도 문자로라도 내용을 정리하여 받아 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면 되므로, 상대방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면 상관 없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서로 어떻게 하기로 협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계약서 작성 후,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므로 2월 28일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어차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중 늦은 것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2월 28일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언제 받든 중요치 않으며, 2월 28일까지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중에 늦게 되는시간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식으로 하셔도 되고 계약서를 안썼으면 부동산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내용을 양쪽으로 문자로 보낼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면 미리 계약서 써서 은행에 서류를 넣어야 합니다

    부동산과 그런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2/28일인데, 다음주 중에 나머지 계약금 400만원을 보내는게 조금 의문입니다. 크게 상관 없을까요? ==>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2. 원래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확정일자를 발급 해야하는 것인데, 혹시 2/4일에 나머지 계약금 400만원을 보낸 후 2/28일에 계약서를 쓴다면, 확정일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서에 글자만 2/28일에 쓰는 것이고 계약서 상 실제 작성 날짜는 2/4일일까봐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2/4일이고, 확정일자는 2/28일에야 발급하는 것일테니까요,, ==>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3. 어차피 전입신고는 2/28일에야 할 수 있는 걸테니, 딱히 이 모든 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 가급적 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송금: 계약서를 2/28일에 작성하더라도, 계약금 400만원을 미리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금 후 계약서 작성일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송금은 계약체결의 의사 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부동산 측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정일자 발급: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만약 2/4일에 계약금을 송금하고 2/28일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2/4일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2/28일에 발급받더라도, 계약의 법적 효력은 2/4일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일과 확정일자의 일치 여부를 부동산과 충분히 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일인 2/28일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8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명확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려해아 할것은 공적장부의 하자여부이며 , 누수여부, 곰팽이 여부 , 도배여부, 보일러는 잘되는지 물은 잘 내려가는지, 차후보증금의 반환여부는 문제없는지 등을 체크해야 할 듯 합니다